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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열렬한떡갈나무
살짝쿵열렬한떡갈나무
  • 민사법률
    24.08.21
    Q. a(아내)와 b(남편)가 부부사이인데 a가 b명의 계좌로 사기를 쳤는데 이걸 b에게 알리면 위법인가요?a(아내)와 b(남편)는 부부입니다.a(아내)가 b(남편)계좌로 중고거래 및 명품 구매대행으로 여기저기 사기를 쳐서 피해자만 20명이 넘습니다.피해금액은 최소 백단위 ~ 최대 천단위입니다.현재 약 2년째 핑계를 대며 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a 말로는 b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피해자들끼리 공유된 계좌 3개중 2개는 b의 계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b(남편)에게 a(아내)의 사기 사실을 말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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