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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열렬한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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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내)와 b(남편)가 부부사이인데 a가 b명의 계좌로 사기를 쳤는데 이걸 b에게 알리면 위법인가요?

a(아내)와 b(남편)는 부부입니다.

a(아내)가 b(남편)계좌로 중고거래 및 명품 구매대행으로 여기저기 사기를 쳐서 피해자만 20명이 넘습니다.

피해금액은 최소 백단위 ~ 최대 천단위입니다.

현재 약 2년째 핑계를 대며 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a 말로는 b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피해자들끼리 공유된 계좌 3개중 2개는 b의 계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b(남편)에게 a(아내)의 사기 사실을 말하면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b에게 a의 사기 사실을 말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b가 자신의 배우자인 a의 범죄 사실을 주변에 전파할 가능성이 낮고 b 역시 일종의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말하여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의 내용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B의 계좌가 사용되고 부부 관계인 점에서 그 사실을 알린다고 하여 명예훼손 등이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