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아내)와 b(남편)가 부부사이인데 a가 b명의 계좌로 사기를 쳤는데 이걸 b에게 알리면 위법인가요?
a(아내)와 b(남편)는 부부입니다.
a(아내)가 b(남편)계좌로 중고거래 및 명품 구매대행으로 여기저기 사기를 쳐서 피해자만 20명이 넘습니다.
피해금액은 최소 백단위 ~ 최대 천단위입니다.
현재 약 2년째 핑계를 대며 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a 말로는 b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피해자들끼리 공유된 계좌 3개중 2개는 b의 계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b(남편)에게 a(아내)의 사기 사실을 말하면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b에게 a의 사기 사실을 말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b가 자신의 배우자인 a의 범죄 사실을 주변에 전파할 가능성이 낮고 b 역시 일종의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말하여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의 내용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B의 계좌가 사용되고 부부 관계인 점에서 그 사실을 알린다고 하여 명예훼손 등이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