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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희망찬목살

그래도희망찬목살

  • 해고·징계고용·노동
    1일 전
    Q. 징계위원회에 정직, 강직등의 결과에 따른 퇴사시안녕하세요. 아래 3가지 사항이 궁급합니다. 알려주세요1.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강직등의 결과가 나온고나서 퇴사 사유에 개인사유로 퇴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 징계후 자진퇴사 후 징계강도가 부당하다면 타회사 취업후 재직상태에서 전 회사를 상대로 보상신청이 가능한지?(괜히 전 회사 상대로 이의신청시 재취업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건 아닌지?)3. 전 회사에서 징계받은 내용을 타 회사 취업시, 평판조회를 한다고해서 전 회사 인사 담당자가 정보공개를 마음대로 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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