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에 정직, 강직등의 결과에 따른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래 3가지 사항이 궁급합니다. 알려주세요

1.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강직등의 결과가 나온고나서 퇴사 사유에 개인사유로 퇴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징계후 자진퇴사 후 징계강도가 부당하다면 타회사 취업후 재직상태에서 전 회사를 상대로 보상신청이 가능한지?

(괜히 전 회사 상대로 이의신청시 재취업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건 아닌지?)

3. 전 회사에서 징계받은 내용을 타 회사 취업시, 평판조회를 한다고해서 전 회사 인사 담당자가 정보공개를 마음대로 할수있는지?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징계 이후 근로자가 사직하였다면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해고가 아닌 징계에 대하여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금전보상만을 원한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금전보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사기업의 징계사실은 정보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3.정보공개청구나 열람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강등 이후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2. 보상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3.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 시 전 직장의 징계 이력 제공은 지원자의 명확한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합법입니다. 동의 없는 조회나 악의적인 정보 공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강직등의 결과가 나온고나서 퇴사 사유에 개인사유로 퇴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징계해고가 되면 퇴사사유가 해고가 되지만

    2) 정직이나 강등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면 퇴사사유는 사직(자발적 퇴사)이 됩니다.

    2. 징계후 자진퇴사 후 징계강도가 부당하다면 타회사 취업후 재직상태에서 전 회사를 상대로 보상신청이 가능한지?

    (괜히 전 회사 상대로 이의신청시 재취업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건 아닌지?)

    1) 사직서 제출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이전직장 징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2) 해고가 아닌 한 정직이나 강등은 재직하면서 다투셔야 합니다.

    3. 전 회사에서 징계받은 내용을 타 회사 취업시, 평판조회를 한다고해서 전 회사 인사 담당자가 정보공개를 마음대로 할수있는지?

    1) 재취업한 직장에서 이전직장 징계 내용 등을 함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니 이 부분은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상기 사유로 해고하기 전에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2. 네, 부당징계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3.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자진퇴사하는 것이라면 자진퇴사입니다.

    2. 어떤 보상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사 및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형법 등)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강직등의 결과가 나온고나서 퇴사 사유에 개인사유로 퇴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징계여부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퇴직을 막지 못합니다

    다만 회사의 절차에 따라 퇴직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가 될 수 있습니다

    2. 징계후 자진퇴사 후 징계강도가 부당하다면 타회사 취업후 재직상태에서 전 회사를 상대로 보상신청이 가능한지?

    (괜히 전 회사 상대로 이의신청시 재취업한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건 아닌지?)

    => 부당징계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퇴직하여 재취업함으로써 그 불이익이 모두 소멸되었다면 각하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3. 전 회사에서 징계받은 내용을 타 회사 취업시, 평판조회를 한다고해서 전 회사 인사 담당자가 정보공개를 마음대로 할수있는지?

    => 공개하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니라면 상관없겠죠. 징계를 받고 더 다닐 수도 있겠으나, 근로자가 원하면 퇴사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유로 퇴사는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재직중에 하셔야 합니다. 퇴사후에 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불법적인 평판조회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하고 3개월 이내에, 부당전직(징계)구제신청은 재직중에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징계의 수위가 해고가 아닌 한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유는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로 됩니다.

    2.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평판조회를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