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위원회와 취업제한 관련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ㅡ 징계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3개월 정직으로 낮춘다던가
ㅡ 재심의에서도 해임처분을 받고 이후 노동위원회를 통해 3개월 정직으로 낮춘다면
두가지 경우에 각각 향후 공공기관 이직시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사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의 정직으로 낮추어진 경우라면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서의 결격 사유 등에 위 사유가 해당한다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채용 결격사유를 해임처분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임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닌 한 채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공기관 취업제한 사유는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달리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직처분은 해임이 아니므로 해당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임처분과 관련된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