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승인이후 징계위원회 회부시 대응방법
사직서를 제출해서 최종결정권자가 승인하였습니다.
사직서제출일25년10월 말경
퇴사희망일 25년 11월 18일.
이직예정 12월 초
한데 갑자기 대기발령을내고 징계원회를 회부한다고합니다.
대기발령 3개월.
이때 노동자가 징계위원회에 들어갈 사유가있나요?
대기발령 3개월이 걸리면 이직하는데 불이익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가 수리되신 상황에서 대기발령이 가능한지와, 대기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질문자님이 먼저 의사표시를 하여, 최종 승인권자의 결재까지 완료된 경우라면 예정된 사직일인 25.11.18.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5.11.18.까지는 질문자님의 경우 당해 회사에 소속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11.11.자로 3개월의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회사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과 별개로 25.2.10.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 기간의 급여 및 퇴직금을 감액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직의 효과는 25.11.18.자로 발생하나,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을 회사에서 하지 않는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위법하게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발령을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이미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데 어떻게 대기발령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이후에도 회사가 3개월 대기발령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노무사 정식 상담을 통하여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 등에 대해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제출한 사직서가 승인되었다면 합의한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대기발령을 하더라도 2025년 11월 18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대기발령 자체는 이직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그 기간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고 대기발령도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을 이미 수리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