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3년 12월 5인 미만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9월 추석다음주에 권고사직처리를 받아 24년 12월 1년채워지는 날로 사유는 비워두고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라는 지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10월 중순 사유는 구조조정, 30일 후 해고날짜로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직서를 처리할지 해고통지서로 처리할지 제가 하는거 봐가면서 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면접때는 연차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해고통지서 주시면서 5인미만이라 공휴일도 무급이고 연차도 의무없다 지금까지 연차사용한거 공휴일 유급으로 쉰거 모두 뱉어내게 하겠다 이러시는데 5일 미만 사업장은 그동안 유급으로 쉰 것들 모두 뱉어내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될 경우 해고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제가 받을 수 있는건 실업급여가 전부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 만약 합의로 연차를 부여하였는데 이후 5인미만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나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간에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왔다면 이를 이유로 임금을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