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3년 12월 5인 미만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9월 추석다음주에 권고사직처리를 받아 24년 12월 1년채워지는 날로 사유는 비워두고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라는 지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10월 중순 사유는 구조조정, 30일 후 해고날짜로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직서를 처리할지 해고통지서로 처리할지 제가 하는거 봐가면서 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면접때는 연차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해고통지서 주시면서 5인미만이라 공휴일도 무급이고 연차도 의무없다 지금까지 연차사용한거 공휴일 유급으로 쉰거 모두 뱉어내게 하겠다 이러시는데 5일 미만 사업장은 그동안 유급으로 쉰 것들 모두 뱉어내게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될 경우 해고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제가 받을 수 있는건 실업급여가 전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