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이후 권고사직 합의하고서 정리해고로도 실업수당 수급이 가능할까요?
9월 30일에 해고통보를 받고
10월 30일에 퇴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그전에 퇴사를 희망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끔
권고사직으로 퇴사 합의를 하자고 했는데
저 항목대로 정리해고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저렇게 진행하여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문제가 발생할 일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정리해고 등의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모든권리를 포기했다는 말이 신경 쓰이긴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래의 상실신고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물론 원래의 상실사유로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센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에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신고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사업주 사정에 의한 퇴사로
수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