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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건강한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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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를 권유받았을 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2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다른 분과 고용 협의를 끝내서 1월 말까지 근무하면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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