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정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를 권유받았을 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2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다른 분과 고용 협의를 끝내서 1월 말까지 근무하면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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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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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회사 사정으로 당기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서는 거부할 수 있고, 또는 회사에서 조기 퇴직 요구하는 경우에는
명확히 권고사직 처리 여부 확인하셔서 사직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퇴사하라고 하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록 회사에 요청하고 거절하면 본인이 정한 퇴사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하여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퇴사일을 앞당기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상황에 따라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월말을 퇴사일로 지정하였는데 그 전보다 퇴사를 종용한다면 해고가 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를 물어보시고 확답을 받으세요.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둘 다 실업급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