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건강한볶음밥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의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말씀드린 퇴사일보다 일찍 사람이 구해져서 퇴사가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원장님께서 권고사직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하냐고 여쭤보셔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예정일보다 이르게 퇴사하게 되었으나 권고사직으로 처리 불가하다 합니다.처음 입사할 당시, 퇴사할 때는 최소 3개월 정도는 텀을 두고 미리 이야기해달라고 하셔서 12월 첫 출근일에 ‘2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9월에 퇴사 의사를 밝힌 분께서 해당 내용 때문에 아직 출근 중이시기도 하고요.퇴사 의사를 밝히자 퇴사 후 명확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셔서 ‘이러저러해서 2월까지는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인원이 빨리 구해져서 ‘협의를 했고, 1월 중으로 인수인계 마치고 1월까지만 근무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정보다 일찍 퇴사하게 되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아하!에 문의했고, 여러 노무사 분들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고용주께도 ’2월 말까지 일하기로 하였으나 1월까지 일하게 되었으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고용주께서는 ‘2월 말까지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 전에라도 빨리 사람을 구해서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인줄 알았다’면서 본인은 사직을 권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권고사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람을 빨리 구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다면서요.녹음을 한 것도 아니라 명확한 증거도 없고, 고용주는 3년 전 즈음에 정부에서 고용 지원금을 받은 게 있어서 권고사직 처리를 했다간 지원금을 토해내야 할 수 있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 꺼려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후임자 분과 협의를 끝낸 상태라 저를 2월까지 고용하실 마음도 없어보이고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 시간 및 업무 내용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근로 계약서 상으로 13:30 ~ 18:30, 초중등 수업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수업 준비 및 청소를 이유로 13:00 ~ 19:00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개학을 이유로 급여 인상 없이 주 2~5회 정도 1타임(50분) 추가 근무, 그 뒤에는 학생 수 증가로 급여 인상과 함께 매일 1타임(50분) 추가 근무 중입니다. 또한, 초중등부 외에 유치부 수업도 1~2타임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계약했던 조건과 너무 달라져서 퇴사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주3일은 13:10 ~ 20:00 (휴게시간 40분), 주2일은 12:20 ~ 20:00 (휴게시간 4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기본급 150만원에 식대 20만원, 야간근로수당 10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 외에 비정기적으로 1분기에 2번 정도 주말에 7시간 (휴게시간 1시간) 무급 근로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이므로 추가적인 금일봉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 이상의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예정 퇴사일보다 일찍 퇴사를 권유받았을 때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2월 말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다른 분과 고용 협의를 끝내서 1월 말까지 근무하면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