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3일은 13:10 ~ 20:00 (휴게시간 40분), 주2일은 12:20 ~ 20:00 (휴게시간 4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기본급 150만원에 식대 20만원, 야간근로수당 10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 외에 비정기적으로 1분기에 2번 정도 주말에 7시간 (휴게시간 1시간) 무급 근로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이므로 추가적인 금일봉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시급 이상의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근로시간 및 금액을 보았을때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을 받는것으로 보입니다.(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한다는 것은 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