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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북극곰174
귀한북극곰17422.07.16

주 6일 근무 기준 월급이 얼마여야 최저시급이 충족되나요?

평일 오후 2시-오후11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근무)

주말 오전9시-오후9시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1시간근무)

휴일은 주말 중 1일과 정기휴무 월 1일입니다.

7월 기준으로 총 근무시간은 215시간이며 평일 중 오후10시가 넘어 야간수당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20시간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 시

1. 최저시급을 만족하는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휴수당,야간수당 연차수당 기타등등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 전부 포함)

2. 월급제에 프리랜서+인센티브 조건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기본급을 최저시급보다 낮게 줄 수 없는 것인가요?(인센티브는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3. 그만두게 될 시 월급이 일할정산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할정산 금액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최저시급으로 적용받는 게 맞나요?

일할정산 회사 규칙대로 따르면 월급을 31일로 나눈 후 근무일수 (7월기준, 7월16일까지 일했다고 가정할 시) 13일로 곱하는 방식인데, 이럴 경우 제 일급은 약 7.7만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최저에 못 미치는 금액이고

제 경우에는 평일과 주말 근무시간이 다르고 야간수당 발생 시간도 다른데, 이걸 그냥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복사본을 교부받지 못했고 고용주만 가져간 상태입니다,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된다면 제 근무시간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조언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공고 캡쳐는 있지만 애초에 회사에서 시간을 다르게 기재해 놓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이를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월 급여에 포함됩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