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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슴새117
근로시간이 17:30~(익일)08:30까지 근무이고
휴게시간이 00:00~06:00사이 재량적 휴게 3시간입니다
달에 15일 근무이고요.
한달에 실수령 2,450,000원 받으면 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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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무스케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을 초과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