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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사자295
새침한사자29524.02.19

일당직 임금 계산 및 근무지이탈시 임금 삭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일당 16만원 일용근로자 / (실 근무시간 06:30-16:30, 점심시간 1시간. 오전 오후 쉬는 시간 각 30분, 탄력적 적용)

(계약서 내용)

-일급은 기준급 133,330과 주휴금 (48/8)*160,000 = 26,670 합한 금액 책정

-시간급 산정 기준급 1 0.25(8+(1*1.5)+토요가산분 0.75)

-초일기산, 말일마감, 지급은 익월 16일

-계약서상 근로시간 : 07:00~18:00 (2시간 휴식, 1일 8시간, 1주 40시간, 주 12시간이내 연장근로)

1. 연장근무 오전 6:00-6:30 / 오후 16:30~17:00 - 1시간 연장시에 연장수당을 계산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2. 근무 중 1시간 자리이탈시 : 임금 삭감 가능한가요?

3. 상기 관리원이 근무시간 중 자리이탈한 것을 감리가 확인하였다고, 월급에서 일당 1시간씩 삭감 후 지급하라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요?

3. 계약서 내용 중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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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 휴게시간 등, 무노동이라면 임금 삭감 가능하빈다.

    3. 네,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당 직원이 9시간 근무하고 주휴 제외 133,330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14,035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14,035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2.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단이탈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은 1.5배를 지급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