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일보다 이르게 퇴사하게 되었으나 권고사직으로 처리 불가하다 합니다.
처음 입사할 당시, 퇴사할 때는 최소 3개월 정도는 텀을 두고 미리 이야기해달라고 하셔서 12월 첫 출근일에 ‘2월 말까지 일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9월에 퇴사 의사를 밝힌 분께서 해당 내용 때문에 아직 출근 중이시기도 하고요.
퇴사 의사를 밝히자 퇴사 후 명확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셔서 ‘이러저러해서 2월까지는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좀 힘들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빨리 구해져서 ‘협의를 했고, 1월 중으로 인수인계 마치고 1월까지만 근무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정보다 일찍 퇴사하게 되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아하!에 문의했고, 여러 노무사 분들께서 권고사직으로 처리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고용주께도 ’2월 말까지 일하기로 하였으나 1월까지 일하게 되었으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께서는 ‘2월 말까지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 전에라도 빨리 사람을 구해서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인줄 알았다’면서 본인은 사직을 권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권고사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람을 빨리 구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녹음을 한 것도 아니라 명확한 증거도 없고, 고용주는 3년 전 즈음에 정부에서 고용 지원금을 받은 게 있어서 권고사직 처리를 했다간 지원금을 토해내야 할 수 있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 꺼려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후임자 분과 협의를 끝낸 상태라 저를 2월까지 고용하실 마음도 없어보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회사에 통보한 퇴직일 보다 일찍 퇴사하게 만드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은 노동관계 법률 용어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표시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 해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도 당초 계획대로 2월까지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규직 혹은 기간제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퇴사 일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내보내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해야 합니다
2월까지 근무한다는 것 외에 1월에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니, 더 빨리 내보내려면 해고나 권고사직을 해야 하는 사안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