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제의를 받았는데요 일정을 제가 정해도 될까요?
오늘 권고사직 제의를 받았는데 제가 2월에 권고사직 제의를 받아 들이겠다고 해도 되나요? 1월에 그만둘려고 했는데 설연휴도 있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2월에 그만두려고 하거든요 2월에 그만두어도 되는지 얘기해도 될까요? 임원과의 불화로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권고사직 받아 들이겠다고 하고 2월에 퇴사하겠다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거 같은데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권고사직은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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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2월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동의하겠다고 의사표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언제 퇴사일로 할지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일정을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