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께서 1월달 까지만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퇴사를 권유 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지만 저는 사정상 2월까지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까 사장님께서 알겠다고 하신 경우에 2월에 퇴사 할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일을 1월에서 2월로 변경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임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사용자 측에서 퇴사를 권유하여 시기를 2월로 정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질문자님의 자발적 퇴사로 주장할 수 있으니 권고사직임을 증빙하는 녹음이나 문자 등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당초 권유와 달리 회사와 합의하여 2월에 권고사직
으로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2월에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측에서 먼저 퇴사를 권고한 것이니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마, 2월까지 근무에 대해서도 권고사직 처리가 맞는지 한번 더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