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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재규어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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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26년 2월 20일 자로 재직 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어제(25.12.02)부로 급작스럽게 권고 사직 요청을 받았습니다.

심사숙고 해보고 결정한다고 시간을 좀 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제 생각은 이왕이라도 최대한 회사한테 돈을 더 받아 내고 싶기도 합니다.

1.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향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2. 만약 제가 권고사직을 합의를 거절한다면 어떤 케이스로 진행이 되며 보상은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

3. 서로 합의서에 동의 했지만, 사측에서 합의서 대로 불이행(돈 미지급) 할 경우가 있나요?

4. 미지급 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무사님들, 고용노동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하거나 승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승낙하면서도 위로금을 몇개월치

    더 요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하면 회사에서는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며 부당해고 판정시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퇴사하는데 회사에서 내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조건을 먼저 받고 퇴사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4.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위로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무시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2. 회사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4. 민사법원에 그 지급을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하셔도 되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 역시 위법합니다.

    권고사직 시 합의금은 달리 정해진 바가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내용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