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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바다꿩259

갸름한바다꿩259

24.10.11

해고 통보한 날짜보다 일찍 퇴사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9월 30일에 해고통보가 내려왔고

10월 30일자로 해고하기로 했는데

제가 만일 오늘자로 회사 대표에게

해고/권고사직 처리를 해줄 수 있냐고

협의를 하고서 협의가 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했을시 회사에게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해줄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4.10.1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해 퇴사일을 조정하여 해고나 권고사직 처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는 당겨서 하지 않을 것이고 권고사직은 말해봄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일자를 변경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변경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의

    해고일 이전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자가 정해졌으나 그 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 이직사유가 될 것입니다.

    권고사직시 고용관련지원금, 외국인 고용제한 등의 회사측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