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를 받고서 일찍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해고통보를 9월 30일자에 받고
실제 해고 날짜는 10월 30일인데
만약 날짜를 오늘 퇴사한다고 말하여도
해고를 당한건 그대로 유효한가요?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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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이전에 협의 없이 먼저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을 조정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이런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별도 협의없이 해고일 이전에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전에 근로자가 자진하여 먼저 나가는 경우 자진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동일하게 해고 또는 권고사직처리해준다면 모르겠지만, 실제 사유와 다르게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진퇴사로 보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