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징계 수위로 감급 및 정직으로 예정되어있는데, 감급 및 정직 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감급(감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직 기간의 경우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징계양정,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징계 후 동일사안으로 적발 시, 별건으로 봐야하나요?
>>사실관계가 다른 사안이라면 별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