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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물총새274
늠름한물총새27422.07.13

징계의 종류는 취업규칙 내 기재되어 있는 거에 한해서면 적용 가능한가요? (+감봉 기준 질의)

당사 취업규칙에 기재된 징계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견책: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급여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며 그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Q1. "강등"처분은 취업규칙 상에 명시가 안 돼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등 징계를 내려도 문제가 없을까요?(직책소멸등)
Q2. 위 감봉의 내용에서 "총액이 월급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결정(통지)으로 감봉을 할 때 아래 A, B 중 무엇이 맞나요?
(6월1일-징계위원회 징계 통지결정 / 월급여총액의 10분의 1를 감봉할 때 (ex) 300만원(월급)>30만원 감봉))
A: (1개월 감봉) 6월 급여 30만원 감봉으로 270만원 지급 (30만원 한도로 다음 달 급여부터는 정상 지급)
B: (6개월간 감봉) 6월 급여 30만원 감봉/7월 급여 30만원 감봉 ... / 12월 급여 30만원 감봉 (월마다 30만원 한도로 하여 지급(6개월))
>> 질문의 요지: 해당 10분의 1이라는 한도가 월에 한정되는 것이라서, 그 개월 수는 회사가 정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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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징계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엄격하게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므로, 징계의 사유와

    수단 내지 종류를 취업규칙에명시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한 것에 의하여서만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또 취업규칙상의 그러한

    규정은 한정열거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에징계처분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징계해고를 하였다면 취업규칙상

    근거가 없는 위법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 91가합2727, 1992. 6. 17). 그리고 감봉의 액수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취업규칙상 규정이 있더라도 부당징계는 언제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취업규칙의 근거가 있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1회의 징계에 대한 감봉은 월 급여의 10분의 1로 제한되므로 A 방안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감봉의 한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서 징계양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을 기준으로 징계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등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강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감급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감급은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1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감급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임금지급액이 300만원일 경우 전체 감급액의 총액은 30만원이 되며, 이를 1회에 모두 감급하는 것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6개월 간 각각 30만원을 감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즉, 전체 감급액의 총액 30만원을 6개월 간 나누어 월 마다 5만원씩 감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 감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강등"처분은 취업규칙 상에 명시가 안 돼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등 징계를 내려도 문제가 없을까요?(직책소멸등)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다면 단체협약등의 규정이 존재해야하며,

    어디에도 규정이 없다면 부당징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위 감봉의 내용에서 "총액이 월급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결정(통지)으로 감봉을 할 때 아래 A, B 중 무엇이 맞나요?
    (6월1일-징계위원회 징계 통지결정 / 월급여총액의 10분의 1를 감봉할 때 (ex) 300만원(월급)>30만원 감봉))


    A: (1개월 감봉) 6월 급여 30만원 감봉으로 270만원 지급 (30만원 한도로 다음 달 급여부터는 정상 지급)
    B: (6개월간 감봉) 6월 급여 30만원 감봉/7월 급여 30만원 감봉 ... / 12월 급여 30만원 감봉 (월마다 30만원 한도로 하여 지급(6개월))
    >> 질문의 요지: 해당 10분의 1이라는 한도가 월에 한정되는 것이라서, 그 개월 수는 회사가 정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월감봉이라 하면 전체 6개월에 대해서 하나의 징계가 내려진바,

    30만원이 최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