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메랜 계정판매후 개인정보미동의로 인한민사소송안녕하세요 메이플랜드라는 게임계정을 2대분에게 판매를했습니다.(본인이 1대본주)얼마후 3대분에게 계정판매를하게되어저에게 OTP이전문의로 연락이와서개인정보건이라 꺼름찍한게있어도OTP가있어야 할수있는게임이라3대분에게 이전시켜드렸습니다.얼마후 3대분이 게임상에 90일정지를 당했다고연락이왔습니다.게임사를상대로 민사소송을걸겠다고전자동의서에 저의명의 신분증사본 계좌 등등이런걸작성을 해드려야는데이건도저히 안될것같아 수신거부를해놓으니카톡으로 계정판매시 (정지를 받은 건 맞지만, 그와 무관하게 본 계약에 따라 명의자 변경이나 본인 인증 등 협조는 양도인의 의무입니다. 계약 제2조 3항에 따라 요청 시 필요한 정보와 협조를 신속히 제공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계정 상태와 관계없이 계약은 유효하며, 협조 의무가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이대로 협조 거부가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러한이유로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저는아무런대책없이 가만히 있어도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