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메랜 계정판매후 개인정보미동의로 인한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메이플랜드라는 게임계정을 2대분에게 판매를했습니다.(본인이 1대본주)
얼마후 3대분에게 계정판매를하게되어
저에게 OTP이전문의로 연락이와서
개인정보건이라 꺼름찍한게있어도
OTP가있어야 할수있는게임이라
3대분에게 이전시켜드렸습니다.
얼마후 3대분이 게임상에 90일정지를 당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게임사를상대로 민사소송을걸겠다고
전자동의서에 저의명의 신분증사본 계좌 등등
이런걸작성을 해드려야는데
이건도저히 안될것같아 수신거부를해놓으니
카톡으로 계정판매시
(정지를 받은 건 맞지만, 그와 무관하게 본 계약에 따라 명의자 변경이나 본인 인증 등 협조는 양도인의 의무입니다. 계약 제2조 3항에 따라 요청 시 필요한 정보와 협조를 신속히 제공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계정 상태와 관계없이 계약은 유효하며, 협조 의무가 면책되는 건 아닙니다. 이대로 협조 거부가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이유로 민사소송을 건다는데
저는아무런대책없이 가만히 있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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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게임진행을 위한 인증을 넘어 소송진행까지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이 질문자님 명의로 소송진행을 하도록 하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전에 대한 협조의무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동의할 의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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