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넥슨 게임 계정을 판매한지 한 3달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 계정을 판매한지 3달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1대 입니다.
계정을 구매해서 가져가신분이 갑자기 제가 계정을 회수했다고 고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2대)
이야기를 들어보니 3대 로 가져가신분이 4대 분께 팔았는데, 4대 분께서 로그인이 안된다고 3대 분께 전액환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3대 분이 2대 분을 고소하셧다하였고, 2대 분께서 갑자기 절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애초에 전 회수한적 비밀번호 바꾼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직접 연락오면 제가 거기가서 사실대로 말하는게 맞을까요?
전회수한적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로그인 한 사람의 ip 이런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그럼 그사람이 범인인게 들통나는거 아닌가요? 그럼 누가 범인인지도 알 수 있나요?
제가 회수안했다고 어떤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범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회수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겠습니다.
피의자는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답변보다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회수한 게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라 실제 회수한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 되고, 본인이 회수한 적이 없다는 점이나 접속 기록에 대하여 당시 알리바이를 입증함으로써 다투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회수를 하신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혐의가 없음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혐의가 없다는 점은 경찰 수사를 통해 충분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