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향기로운후투티51
향기로운후투티5124.02.20

게임계정거래하였는데 사기죄로 신고한다하네요

바로템으로 게임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제가 1대 인데 연동x 이렇게해서 2대한테 정리하였고

2대가 본인 1대 연동 x 이렇게 3대분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1대인데 연동이 되있는줄 몰랐고 4개월정도 지나서

넥슨계정을 모르고 명의도용으로 삭제를했더니

3대분이 전화와서 캐릭터가 사라졌다고하여서 제가 얼마전에 삭제한 넥슨계정인가해서 찾아보겠다고 했고 찾아볼라고 게임사에 문의해봤지만 알려주지않고 복구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3대분이 고소한다고 그동안 쓴 돈이많다고 그것까지 배상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2대분에게 글엄 2대가 저를 고소한다고합니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바로템에 연동 x 라고 표기하고 판매하였고

제가 지운 계정이 그 계정이면 제가 사기죄로 다 물어줘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나,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