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넥슨 계정거래에서 1대 본명의주인이 3대,4대 구매자한테까지 명의변경 및 등등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넥슨 계정거래간에서 기존 구매자가 판매한 상대 즉 3대주인이 판매한다고 otp 해제연락을 해서 저는 2대님과 거래를했지 3대님과 저는 금전거래한 사이도 아니고 게임플레이에 지장가게 막아논 상태도 아니고 4대한테 판매하신다니 전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하니 상대방이 고소를선언했습니다 제가 더나아가서 4대주인 5대주인이 판매목적으로 풀어달라고하면 저에게 계속 해제해줄 의무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초 판매하면서 위와 같은 명의변경이나 재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달리 정한 바 없다면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본인이 무작정 거부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