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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원숭이64
단단한원숭이6423.09.12

계정거래 후 이런 상황도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넥슨 계정을 약 1년 하고 더 지난 시점에 게임서버종료후 회수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2번째 주인분이 약 6개월 전에 3번째 주인한테 판매하였다고 통보식으로 연락이 왔고 저는 불안하니 안그러는게 좋겠다 말씀드렸으나 자기가 샀으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게 맞다고 아무 문제없을거다 하여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조카가 메이플이라는 게임을 하고싶다 하여 계정을 만들어 주려 하였는데 넥슨 계정이 다섯개가 꽉 차있어 새로 만들지 못하여 비밀번호 찾기를 하다가 판매한 계정 비밀번호 마저 바뀌게 되었습니다. 곧 바로 아차 하여 계정을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2번째 주인분이 주신 3번째 주인분 전화번호가 생각나 바로 사정을 말씀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며 아예 접속 조차도 안하고 건드리지도 않고 비밀번호를 초기번호로 바꿔놓았으니 설정만 다시 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 없을거다라며 다시 한번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다며 지금 계정 시세보다도 높게 환불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는 인정하니 모든 정보 변경 원하시면 다 해드릴수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경찰이랑 대화 하시라고 합의 없다고 연락이 옵니다.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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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 당시부터 회수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사기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민사적인 법률관계이므로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에서도 취급해주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