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넥슨계정 거래애서 제가 걱정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1. 재구매 의사 밝힘

2. 상대가 재판매는 비싸게 팔거라고 9만원 요구

3. 웃돈주고 9에 계좌이체함

4.상대가 회수하라고하고 제가 회수 완료

+ 카카오톡내용 전부 캡쳐 완료 및 계좌이체 내역 캡쳐 완료

여기서 만약 제가 계정을 판매하고 구매한사람(1차구매자라고 부르겠음)이 계정을 2차구매자한테 재판매하고 저에게도

재판매를 하였을때 2차구매자가 계정이 회수되었다고 생각하여 저를 고소할수 있나요?

오히려 1차구매자가 2중으로 사기를 친것일까요?

우선 전 1차구매자에게 재구매한 상항이고 여기서 제가 걱정할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거래를 한 상황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놓으신다면 특별히 걱정하실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실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거래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어떤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2차 구매자로서는 본인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재구매한 경위를 소명할 수 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중으로 판매를 한 1차 구매자가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