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시뻘건두견이74
시뻘건두견이7423.05.18

이런 경우에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계정 거래관련

우선 계정 1대주는 저 입니다.

2대주한테 넥슨 계정을 판매하면서 그 넥슨 여러 카테고리 게임 중

그 구매하시는 카테고리에 게임 계정을 이용하셔라 그리고 그 여럿 아이디 중에

하나만 사용하겠다 나머지는 사용하셔도 된다. 하고 계정을 같이 공유하는식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보니 2대주가 말도없이 그 계정을 통으로 판매하여 3대주가 나타나였고 또 거래를 하여

4대주까지 나타났습니다. 저는 1대주고 2대주와 함께 아이디를 사용하는 식으로 판매를 하였지만, 2대주는

3대주에게 혼자 아이디를 사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3대주도 역시 4대주에게 그렇게 판매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계정을 다시 회수해가면 문제가 생길까요?

혹은 2대주가 제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였으니 2대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도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면 됩니다. 2대주가 잘못한 것이니 모든 책임은 2대주가 지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과 3대주, 4대주와는 어떤 계약관계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2대주와의 계약내용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 2대주의 계약위반을 들어 계약 해제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2대주와 약정위반시 계정을 회수하기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2대주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회수권한이 없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2대주에게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계정에 대한 원상회복(공유상태)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