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했던 계정이 3대이상 가서 상황이 꼬였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넥슨 계정을 판매했는데 계속 게임 결제내역이 제 메일로 와서 스팸처리하긴 했지만 스팸이 쌓이는 게 보기 싫어서 계정 삭제하기 전에 이전 구매자에게 연락을 했는데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3대이상으로 주인이 바뀐 거 같은데, 구매자는 자기가 누구한테 팔았는지 오래되서 기억도 안나고 이력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게임사에 문의하여 본인 인증 후 계정 삭제를 요청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2대에게 말을한 후, 이메일 변경이나 게임정보 이관을 우선적으로 제안한 후 삭제 예정이었는데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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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정을 판매하여 계정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를 임의로 삭제하면 형사처벌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판매 후 재판매된 상황이라면 현재 이용자 내지 최종구매자와 협의해 회수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의회수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