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지금도협조하는감자탕
지금도협조하는감자탕

계정 거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1대주고 서든 아이디를 판매했는데

2대주분이 아이디 판매를 하려는데 가능하냐 이런것도 아니고 아이디 판매했다 하면서 통보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바빠서 문자 연락을 확인을 못했었는데 3대주라는 사람이 연락와서 자기가 계정 사용 잘 안해서 판매를 하려고 한다 하면서 말했더라고요

제가 서든 계정 판매 당시에 넥슨 이메일 변경이 불가능 한 상태라 이메일 인증같은걸(비밀번호변경) 할 시에 제 실 사용중인 네이버 아이디로 연동이 되어있는 상황이라 상대방이 메일 열람을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몰라도 제 메일을 확인한게 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인증을 설정해둔 상태인데 2차 인증 해제 안하면 법적조치 하겠다 그러면서 큰일 만들기 싫다 이러는데 애초에 2대주가 판매 당시 통보식 판매를 하여 개인정보 관련해서 좀 찝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당연히 회수는 할 생각조차도 없고 이메일변경 기간 돌아오면 바로 바꿔주기로 했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초 판매하면서 재판매에 대하여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2대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게 아닌 이상, 그 판매 자체를 제한하거나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 적절히 협의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2대주에게 고지하고 회수 및 환불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