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당사자분이 구매자에게 기망을 하거나 판매를 한 후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 아니기에 당사자분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우선 당사자분이 연락을 취해보시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당사자분이 사이에서 힘드시다면 별도로 해당 사건에 개입하지 마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