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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기발한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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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회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3대이고

1대가 임의로 제가 사용하던 넥슨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otp를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연락한 끝에 비밀번호는 알게되었는데

otp가 해지되어 게임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otp를 다시 복구해달라고 하니 자신의 다른 계정에 사용해야한다고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넥슨계정은 3개까지 만들수있고 1개의 명으로만 otp가 가능합니다)

1. 회수가 아니라도 제가 계정 사용을 못하는것 만으로도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사는 만약 된다면 이제 제 허락 없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otp를 해지한데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적용이 될것 같고

민사로는 채무불이행이 혹은 피해보상 등이 적용될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2. 계정의 2대는 이 사건에서 아무 상관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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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1대주가 임의로 계정정보를 변경한 것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도 성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대주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역시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해 보이나 상대방이 원래부터 명의자였다는 점에서 계정 정보 변경등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지는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고 이대주가 그러한 상황에 관요한 바가 없다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