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회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3대이고
1대가 임의로 제가 사용하던 넥슨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otp를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연락한 끝에 비밀번호는 알게되었는데
otp가 해지되어 게임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otp를 다시 복구해달라고 하니 자신의 다른 계정에 사용해야한다고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넥슨계정은 3개까지 만들수있고 1개의 명으로만 otp가 가능합니다)
1. 회수가 아니라도 제가 계정 사용을 못하는것 만으로도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사는 만약 된다면 이제 제 허락 없이 임의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otp를 해지한데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적용이 될것 같고
민사로는 채무불이행이 혹은 피해보상 등이 적용될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2. 계정의 2대는 이 사건에서 아무 상관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