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수로 게임 계정회수 했는데 처벌받나요?
넥슨 계정 만드려고 본인인증을 하는데 아이디생성잠금이 되서 제가 가입한 계정 중 하나 들어가서풀어야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넥슨 계정 비번이 기억안나서 비번을 찾고 아이디 생성잠금을 풀고 보니까 비번을 찾은 계정이 1년전쯤에 계정거래 해서 팔았던 계정입니다 당시 약 3조구단이었는데 10만원 좀 안되게 받고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400억 구단이고 3조는 다 날렸더라고요 400억 구단이면 계정 팔아봤자 4000원정도에 팔리는 계정인데 구매자랑 연락이 안돼서 실수로 회수해서 돌려주고 싶어도 지금 돌려주지도 못해서 혹시나 구매자가 고소를 진행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비싼 계정도 아니고 이미 다 날린 계정이라 구매자가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 하면 오히려 변호사 선임비가 더 나갈거 같은데 굳이 고소를 진행을 할까요? 사실상 제가 팔았던 계정 시세 다 까먹고 자주 안쓰고 가끔 쓰는 그런 계정같은데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저는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잘모르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회수한 것이 기쟇나 내용처럼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지 한참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소가 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므로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문제가 된다면 민사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이 지났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셔야 추후 다툼이 생기더라도 본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