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계정 구매 otp를 중간에 안열어준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1년전에 아이디 계정구매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잘사용하다가 잘안했었는데
그계정 구매사이트는 nexon입니다
근데 메이플랜드 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그게임은 넥슨오티피가 무조건있어야 사용할수있습니다
그계정을 구매했을때는 otp가 없었고
나중에4월에 otp가 생겼을때 계정구매자께서 풀어줬었습니다 2024년 4월에
근데 문제는 이제 2024년 9월쯤에 계정판매가 otp를 자기가 쓰고싶다고 카톡이 왔고 풀어주고 무조건 다시 풀어주겠다고 카톡으로 말을했었습니다 제가다시사용할때 풀어주거나 아니면 otp를 제꺼를 불러주기로
근데 갑자기 2025년 2월쯤에 부탁을했는데
계정판매자가 자기는 otp를 풀어줄 의무가 없다면서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디 구매사이트에서 물어봤을때 민사쪽으로가야한다는데
일단 제가가지고있는건 구매당시 샀던 계약서를 가지고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를하자면 일단 저는 구매를 했고 처음샀을당시 2024년 2월에는 otp 를 안해도 계정접속이가능했습니다하지만 2024년 4월부터넥슨 otp를 해야지 꼭접속이가능했고 그때 계정판매자는 잘풀어주고 제공기계에 otp등록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후 제가 계정을 잘안하는걸 보고 otp를 풀어달라요청해서 다음에 제가 플레이할때 otp를 해준다는 카톡을 했고 그내용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부분에서 사기죄를 적용해서 형사쪽으로 갈수있을까요? 결국 아이디는 있는상태이지만 지금 주인이 otp를 열어주지않아서 게임에 접속을해서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할수없는상태입니다
이건 그당시 그분과 계정구매사이트에서 썻던 계약서의 내용일부입니다
제3조 3항을 보면
갑을 을에게 본인인증요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응에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여튼 궁금한점을 정리하자면
1.다시 otp를 풀어준다했는데 안풀어주고 저를속였으니 사기에해당해서 형사소송을할수있는지
2. 샀을당시에는 otp가없었지만 중간에 풀어주고 아이디를사용잘할다가 잠깐사용하고 풀어주겠다했는데
갑자기 풀어줄의무가없다면서 안풀어줬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승소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제3조3항에 의하면 본인인증을받았을때는 무조건 풀어줘야한다고 하는데요
3.그리고 궁금한것은 만약 1번에 의해서 형사소송이안된다고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이길확률이 큰지 손해배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민사소송으로가야한다면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쉽게이길수있다면 민사소송할계획이지만 계정구매를 한돈보다 더많은 비용과시간이든다면 안할생각입니다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은 시점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충분히 승소가능하신 부분으로,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은 명백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변호사 선임 없이 개인소송으로 진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