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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나무
기운찬나무23.06.15

계정거래 11개월 경과 후 회수 통보와 구매금액을 돌려준다면 민사에 소송되지 않나요?

2022년 9월 중순쯤에 넥슨 아이디를 15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서 23년 6월14일에 구매자분 카톡에 계정을 다시 구매하고 싶다고 전했고, 그분도 계정을 구매하고 230일 가까이 접속도 하지 않고 플레이를 하지 않았고 따로 게임에 현질한 내역도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구매 금액을 돌려드리고 게임 아이디를 받고 싶다고 카카오톡에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분이 다른 공기계 카카오톡 계정인지 송금을 할려고 해도 실명인증이 안 된다고 하여서 따로 대화도 할수없고 금액도 드리지 못하는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1: 제가 계정 회수를 이렇게 당한적이 있는데 그때 경찰관 분께 상담을 할때 4개월이 지난 이후 통보 이후 금액을 돌려드리고 회수 하였고 보안상의 문제로 회수하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제 상황이랑 비슷한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


2: 먼저 구매자분께 계정 회수 하기 전에 금액을 돌려드리고 구매하고 싶다고 의사전달을 사전에 먼저 하였고, 아직은 회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매자분의 카카오톡 가 계정으로 인해서 대화가 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그 게임을 하지 않는 상태이며, 그분이랑 다시 연락이 닿는다면 금액을 다시 드릴거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 회수 이유는 아이디 명의가 제꺼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명의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안 문제로 회수 한다고 전달은 하였고 그분도 구매 당시에 명의가 저희 아버지인걸 인지하시고 동의하신 상태에 구매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정 회수 할때에 개인정보 문제로 회수한다고 전달하고 앞서 말씀 드린 질문으로 회수 할려고 하는데

그분이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제가 많이 위험한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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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벌여부에 한하여는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이 계정을 다시 구매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여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정을 사용하든 안하든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질문자님은 해당 계정에 관한 권리주장이 어렵습니다.

    3. 2번 답변의 연장선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판매한 계정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구매자의 동의없이 이를 무단회수하면 민사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