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메이플스토리 걔정거래 메이플키우기 환불
12월 12일 게임계정거래를하고 이번에 환불받기위해 구매자 와 연락을 시도할려하엿지만 해당번호는 없는번호라 하였고 게임 또한 이용하지않고잇는것으로 보여 연락할 수단이엊 습니다.
환불을 진행하려는 게임은 다른게임이라 해당게임만 이용하지 못하고 판매했던 계정은 해당 게임 죄 정상적으로 이용할수있다고합니다.
계정거래 사이트또한 구매자에게 연락오능 즉시 연결해주겟 다고 했는데 계속 부재중이라고하고요
연락만 되면 협의하에 사래금 지급 등 보상을 할생각이였구요
제가 임의로 비밀번호 찾기를 하여 해당게임 환불받고 연락이 오게됫을때 다시 돌려줄 생각이라고 해도 처벌이나 민사 손해배상은 피할수없겟죠?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하개되면 어떠한 기준까지 배상을 ㅎ줘야하나요?
아•디팜 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엿고 5만원에 판매하였으 면 환불금액은 80만원정도 전자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앞서 비슷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였던 것처럼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특히 상대방이 구매한 비용이 손해 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이후에 이용하면서 추가적으로 투입한 비용 내지는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