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전자계약서 법적 효력으로 환불받을수있을까요
1월 19일경 메이플랜드라는 온라인게임 계정을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11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몇달정도 사용하고 게임을 쉬고있다가
오늘 다시 접속 해보니 비밀번호가 4월9일에 바뀌었더라고요 오늘 판매자에게 문의해보니 본인이 본인명의의 다른 아이디 찾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비밀번호를 찾아주었습니다
하지만 4월 18일경부터 적용된 게임사의 약관변경으로인해 이 게임은 접속 시 OTP인증이 필수가 되었는데 판매자와 1년 전에 거래했던 사람이 OTP사용중이라
사실상 구매자인 저나 판매자나 둘 다 게임은 플레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 플레이 관련이 아닌
1월에 거래 할 당시 작성한 전자계약서 상 명시된
판매자측의 귀책으로 비밀번호가 변경될시 환불 해주어야 한다는 항목으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만
판매자는 사기나 기망 의도가 아닌 본인의 단순 실수였으며 비밀번호를 변경한건 맞지만 재판매를 하지도않았고 변경된 이후 접속 기록 자체가 없다고 하고
비밀번호가 변경된지 2달이 지나서 환불요청하는거라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 경우에 전자계약서에 써있는 환불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지와
금액이 11만원인데 민사상 조치가 실익이 있을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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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환불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환불문제와 관련하여 게임사의 개정약관은 거래 이후에 발생한 사정인바, 이를 가지고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