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귀여운마법사
- 민사법률Q. 계정 구매자의 가족의 요구에도 응해야하나요?계정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계정 판매를했습니다몇달이 지난 상태인데 갑자기 대뜸 인증번호가 날아와서 당황하고있었는데계정 구매자와 다른 전화번호로 문자가 와서 인증번호 요청을 해서 1번은 그냥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한번 이런일이 벌어져서 예의도 없고 괘씸하여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데그러니까 정황상 이 구매자가 자기 엄마 명의의 아이디로 중개사이트를 이용해서 자기 엄마 명의로 제 계정을 사가고 이후에는 지 핸드폰으로 연락합니다 그럼 계약서상 저랑 계약한 사람은 어찌됐든 구매자 엄마 명의니까 본인인증같은 요구에 응해줄 필요 있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게임 계정 전자계약서에 의거한 환불의무?1월 중순경에 제 명의의 넥슨 온라인게임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넥슨은 명의 하나로 ID를 3개를 만들 수 있는데 4월 9일 경에 제가 판매했던 ID가 아닌 다른 계정의 비밀번호를 찾는 과정중에 클릭 실수로 인해 판매했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해버린것같습니다구매자는 2개월 뒤인 6월 13일경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경 적용된 게임사의 약관 변경으로 인해 타인명의로 게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는데요저는 비밀번호가 바뀐것은 맞지만 고의도 아닐 뿐더러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것도 저조차도 비밀번호가 바뀐지 한참 뒤이고인지하고서 바로 비밀번호 재설정에 필요한 핸드폰 본인인증을 도와주었고계정을 재판매라던지 그 이후 접속이라던지 하지않았고, 금전적으로 제가 취한게 없기때문에 사기도 아니며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구매자는 전자계약서 4조 3항에 의거해서 환불을 주장합니다저는 고의도 아니고 제3자로 인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환불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 민사법률Q. 11만원 게임 계정 거래 민사소송 실익?현실적인 답변 듣고싶습니다 판매자의 실수로 인해 전자계약서 상 환불 사유가 발생했고 기망 의사를 입증할수없어서 민사로 가야할때 11만원이라는 피해금액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같은 것을 걸게 될 경우에 실익이 있나요
- 민사법률Q. 게임 계정 거래 전자계약서 법적 효력으로 환불받을수있을까요1월 19일경 메이플랜드라는 온라인게임 계정을아이템매니아를 통해 11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이후 몇달정도 사용하고 게임을 쉬고있다가오늘 다시 접속 해보니 비밀번호가 4월9일에 바뀌었더라고요 오늘 판매자에게 문의해보니 본인이 본인명의의 다른 아이디 찾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비밀번호를 찾아주었습니다하지만 4월 18일경부터 적용된 게임사의 약관변경으로인해 이 게임은 접속 시 OTP인증이 필수가 되었는데 판매자와 1년 전에 거래했던 사람이 OTP사용중이라사실상 구매자인 저나 판매자나 둘 다 게임은 플레이 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게임 플레이 관련이 아닌1월에 거래 할 당시 작성한 전자계약서 상 명시된판매자측의 귀책으로 비밀번호가 변경될시 환불 해주어야 한다는 항목으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만판매자는 사기나 기망 의도가 아닌 본인의 단순 실수였으며 비밀번호를 변경한건 맞지만 재판매를 하지도않았고 변경된 이후 접속 기록 자체가 없다고 하고비밀번호가 변경된지 2달이 지나서 환불요청하는거라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제 경우에 전자계약서에 써있는 환불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지와금액이 11만원인데 민사상 조치가 실익이 있을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