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전자계약서에 의거한 환불의무?
1월 중순경에 제 명의의 넥슨 온라인게임 계정을 판매했습니다
넥슨은 명의 하나로 ID를 3개를 만들 수 있는데
4월 9일 경에 제가 판매했던 ID가 아닌 다른 계정의 비밀번호를 찾는 과정중에
클릭 실수로 인해 판매했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해버린것같습니다
구매자는 2개월 뒤인 6월 13일경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경 적용된 게임사의 약관 변경으로 인해
타인명의로 게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하는데요
저는 비밀번호가 바뀐것은 맞지만 고의도 아닐 뿐더러 그러한 사실을 인지한것도 저조차도 비밀번호가 바뀐지 한참 뒤이고
인지하고서 바로 비밀번호 재설정에 필요한 핸드폰 본인인증을 도와주었고
계정을 재판매라던지 그 이후 접속이라던지 하지않았고, 금전적으로 제가 취한게 없기때문에 사기도 아니며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구매자는 전자계약서 4조 3항에 의거해서 환불을 주장합니다
저는 고의도 아니고 제3자로 인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제가 환불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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