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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귀여운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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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구매자의 가족의 요구에도 응해야하나요?

계정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 계정 판매를했습니다

몇달이 지난 상태인데 갑자기 대뜸 인증번호가 날아와서 당황하고있었는데

계정 구매자와 다른 전화번호로 문자가 와서 인증번호 요청을 해서 1번은 그냥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또 한번 이런일이 벌어져서 예의도 없고 괘씸하여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황상 이 구매자가 자기 엄마 명의의 아이디로 중개사이트를 이용해서

자기 엄마 명의로 제 계정을 사가고 이후에는 지 핸드폰으로 연락합니다

그럼 계약서상 저랑 계약한 사람은 어찌됐든 구매자 엄마 명의니까

본인인증같은 요구에 응해줄 필요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계정 구매자가 그의 어머니 명의로 구매를 하였다고 하여도 실질은 그가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따져서 구매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사항에 본인인증 요구에 응하기로 한 내용이 없다면 그에 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