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전부 변상해야할까요?????
제가 계정을 1대주에게서 6만5천원에 구매하였고 몇 일 후에 3대주에게 지른 금액도있어 약7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러고 3일 후 3대주분이 아이피변동되어 계정이 잠금 조치를 당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1대주분께 구매할때 계약서를 작성안해서 신분증을 모르는데 3대주분은 구매하실때 계약서를 작성해서 저희 부모님으로 아이디팜계정을 만들어서 부모님 신분증사진을 받은상태 입니다.
근데 이번주 주말까지 해결못할시 계약서 내용대로 환불 받게다는데 계정 구매금액인 7만원+계약서 비용 만원+3일사이에 현질한 금액9만원+티어상승 5만원
합해서 20만원 을달라는데 (사진첨부)
현제 1대주분에게 연락해도 "지금은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차단 당한거같아요)
그 분 전번으로 카톡 친추를 하니 이름이랑 다니는 대학교합격증이 있습니다.
어떻게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ㅠ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이 정지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자님측 과실인이지 아니면 상대방 3대주의 과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도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1대주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3대주와의 관계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하는데요,
이 경우 3대주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시기 보다는 과실여부나 상대방 주장하는 금액의 타당성 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설사 배상을 한다고 해도 계약금액 68,500원 이상을 배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