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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돌하르방

억수로미소짓게만드는돌하르방

제가 전부 책임져야 하는건가요???

제가 2대주인데 3대 주분께 계정을 약 7만원에 넘겼습니다

그러고 3일뒤에 잠금 당했다고 연락이와서 1대주분께 연락드렸는데 아무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구매할때는 전자계약서를 작성안했는데

3대주분은 전자계약서를 작성해서 저희 부모님 신분증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3대주분이 계약서 내용상 이번주 주말까지 해결못하면 계정 환불해달라는데 6조 3항이라면서 7만원에 티어 상승값+계정에 자기가 현질한금액을 합쳐서 20을 부릅니다. 제가 2대주라 신분증인증으로 계정을 풀수도없는데 1대주분도 같이처벌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정이 잠금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3대주의 귀책으로 계정이 잠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3대주가 말하는 손해라는 것도 3대주의 일방적 주장일뿐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그대로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계정이 3대주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잠겼다는 증거와 실제 20만원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의 입증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3대주가 위와 같은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이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하면 되므로 계정구매비용인 68,500원만 반환하시면 되고 나머지 비용까지 부담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