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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강한거북이93

건강한거북이93

계정거래로 인한 2대주 3대주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제가 1대주이고 2대주가 제 동의없이 계정 재판매후 3대주한테 넘어간후 2대주는 잠적해있는 상태인데 3대주가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로그인하다가 계정 비밀번 호 미스로 계정이 잠겼을때 당연히 명의는 저한테 있어서 저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았습니다.(4개월동안 5번정도)

그때 저한테 계정비밀번호 찾아달라고 할때 제가 만약 안 찾아주게 된다면 저한테 귀책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대주인 저는 계정 판매후 사적으로 로그인한적 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대주에게 판매를 할때 위와 같은 계정문제로 인한 협조의무를 기재했는지 여부에 따라 3대주가 2대주를 대위하여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가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 대주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재판매를 금지하는 계약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결국 2대주와 3대주와의 계약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본인도 2대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