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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굴뚝새14
시크한굴뚝새14

명의도용건으로 인정이 될 수 있나요?

핸드폰매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존 단골손님이였는데 딸이 엄마 명의로 개통 진행했습니다

물론 개통 당시에 전화통화로 허락 구한 다음 진행했습니다. 근데 개통한지3년 가까이 되다보니 녹취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개통했던 번호는 직권해지 된 상태이고 명의자가 명의도용이라고 신고한 상황이고

명의자(엄마)와 실개통자(딸)는 서로 상황 뻔히 알지만 요금 감면받기 위해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상황입니다.

경찰서와 통신사에 명의도용 접수해놨다가 경찰서에는 취하한 상황입니다.

통신사에도 명의도용 취하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수없이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사에서는 분명히 명의도용 인정될거고 저희 개통대리점에서는 저희 판매점쪽으로 환수 내려올 상황입니다.

저는 환수 맞고 제가 실개통자(딸)에게 민사소송 걸어서 구상권 청구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고소진행 해보신 경험 있으신 사장님들 있으시면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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