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건으로 인정이 될 수 있나요?
핸드폰매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존 단골손님이였는데 딸이 엄마 명의로 개통 진행했습니다
물론 개통 당시에 전화통화로 허락 구한 다음 진행했습니다. 근데 개통한지3년 가까이 되다보니 녹취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개통했던 번호는 직권해지 된 상태이고 명의자가 명의도용이라고 신고한 상황이고
명의자(엄마)와 실개통자(딸)는 서로 상황 뻔히 알지만 요금 감면받기 위해 명의도용이라고 주장하는상황입니다.
경찰서와 통신사에 명의도용 접수해놨다가 경찰서에는 취하한 상황입니다.
통신사에도 명의도용 취하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수없이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사에서는 분명히 명의도용 인정될거고 저희 개통대리점에서는 저희 판매점쪽으로 환수 내려올 상황입니다.
저는 환수 맞고 제가 실개통자(딸)에게 민사소송 걸어서 구상권 청구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고소진행 해보신 경험 있으신 사장님들 있으시면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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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이 인정된다면 실개통자인 딸이 요금부담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게 구상권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