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 개통 사기 구제방법없을까요?

어머니가 폰 개통 사기 당한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6개월이상 사용했습니다....

저번주에 어머니가 이상한거같아서 저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알게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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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광고전화와서 기기값을 12만원에 해주겠다고 해서


(광고 전화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가와서 녹취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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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알겠다고했더니 전화끊고 업체번호로 해피콜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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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있다고해서 들어보니


출고가 1,353,000원인데 기기값 정상청구될꺼고(이 내용을 말해긴했어요) 프로모션할인 676,500원, 선택약정할인 540,000원 요금에서 할인될꺼고 2년 약정에 4년 할부로 진행한다 라고 하고 총 할인금액이 1,216,5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선택약정은 쓰고있었습니다.)



저 프로모션 할인이 뭔가해서 물어보니 2년약정 후에 저희쪽에서 같은 갤럭시로 기기변경해드리면서 쓰던폰을 반납해주시면 남아있는 할부금 676,500원은 보상처리가 되는거기때문에 2년만 사용해주시면 된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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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 고객 부담금이 136500원 이라고 어이없는 소리를 하네요.


저희 어머니는 그럼 기기값이 13만원이 맞는거냐고 물었는데 그쪽에서 "네"라고 대답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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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6개월유지에 부가서비스 가입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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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전화로 따지니 자기네들은 규정에 맞게 한거다 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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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신고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소비자보호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을 통해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다른 조건없이 기기값을 12만원으로 해주기로 해놓고, 다른 조건들이 부과되어 사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는 "다른 조건없이 기기값을 12만원으로 해주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법률분쟁으로 가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기로 기망 후 편취한 증거를 찾기 다소 불분명한 경우로 어떠한 부분이 즉 얼마를 기망을 통하여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