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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참밀드리256
빠른참밀드리25623.07.09

휴대폰 개통 사기 구제방법없을까요?

어머니가 폰 개통 사기 당한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6개월이상 사용했습니다....

저번주에 어머니가 이상한거같아서 저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알게되었어요..


처음에 광고전화와서 기기값을 12만원에 해주겠다고 해서


(광고 전화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가와서 녹취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알겠다고했더니 전화끊고 업체번호로 해피콜이 왔습니다.



녹취록있다고해서 들어보니


출고가 1,353,000원인데 기기값 정상청구될꺼고(이 내용을 말해긴했어요) 프로모션할인 676,500원, 선택약정할인 540,000원 요금에서 할인될꺼고 2년 약정에 4년 할부로 진행한다 라고 하고 총 할인금액이 1,216,5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선택약정은 쓰고있었습니다.)



저 프로모션 할인이 뭔가해서 물어보니 2년약정 후에 저희쪽에서 같은 갤럭시로 기기변경해드리면서 쓰던폰을 반납해주시면 남아있는 할부금 676,500원은 보상처리가 되는거기때문에 2년만 사용해주시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 고객 부담금이 136500원 이라고 어이없는 소리를 하네요.


저희 어머니는 그럼 기기값이 13만원이 맞는거냐고 물었는데 그쪽에서 "네"라고 대답했고요



요금제 6개월유지에 부가서비스 가입하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따지니 자기네들은 규정에 맞게 한거다 라고 하네요


이거 신고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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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소비자보호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을 통해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다른 조건없이 기기값을 12만원으로 해주기로 해놓고, 다른 조건들이 부과되어 사기라는 취지로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는 "다른 조건없이 기기값을 12만원으로 해주기로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법률분쟁으로 가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실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기로 기망 후 편취한 증거를 찾기 다소 불분명한 경우로 어떠한 부분이 즉 얼마를 기망을 통하여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