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달 전 메이플스토리 라는 넥슨 게임의 계정을 구매 하였습니다.
잘 사용하던 도중 계정에 보호모드가 걸려서 게임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으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판매자는 보호모드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를 신고나 고소 할 경우 판매자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계정에는 현금 30만원 어치 아이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달 전 메이플스토리 라는 넥슨 게임의 계정을 구매 하였습니다.
잘 사용하던 도중 계정에 보호모드가 걸려서 게임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으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판매자는 보호모드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를 신고나 고소 할 경우 판매자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계정에는 현금 30만원 어치 아이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사기죄 처벌을 받게 하려면 계약당시부터 판매자가 보호모드를 걸 것을 계획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을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고소하여도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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