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비매너 계정으로 최종컨텐츠 이용이 불가능하여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불응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플계정 구매한지 이제 25일차가 됐습니다.
계정을 키우던중 귓속말로 제가 구매한 게임계정이 보스아이템먹튀박제 라는 상황
(현금100만원어치의 아이템을 먹고 도망가는행위를 했던계정 <<< 게임내 규칙위반은아님 하지만 유명 박제사이트에 박제당하면 최종컨텐츠를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있음 why? 길드(단체)에 가입하여 대규모로 같이 최종컨텐츠를 이용해야하는데 박제내역으로 길드가입이 어려움)
공식 운영자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박제가 됐습니다.
또한, 공연성이 있는 유튜브에 완전 영상으로 대문짝만하게 박제가 된것도있었습니다.
링크:
제가 보스아이템을 먹고 도망갔던 행위를 했다는것을 전혀 모르고 계정구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보전달x) 본인이 비매너 이러한 행위를 했다 라고 말하는 통화기록이 존재합니다.
저는 사전에 아무 말도 못들어서 많이 당황을했습니다.
계정거래사이트에 문의한 결과 계약서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것이 맞다.
따라서 계정거래사이트의 판단은 판매자의 계정 거래를 영구정지시키는것이였습니다.
또한 영구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은 저에게 환불조치를해야 영구정지를 해제시킨다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미 거래사이트에서 현금을 인출하였을것으로 보입니다.
계정거래사이트에서는 계정회수가아닌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해줄수있는 마지막이고.
남은 부분들은 민사소송만을 하셔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일처리를 하는게 맞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의 첫페이지에 형사 민사소송에 있어서 본계약서는 불관용원칙을 따른다.
위의 내용을따르면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사건이 있엇는지 마주치면 많은 플레이어들이 저에게 욕을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환불 관련해서 비매너계정이라고 사전공지 하나도 안해주셨는데 라는것으로 대화를 했는데 본인은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고 자기는 계정에 하자도없고 자기가 무슨 피해를 입혔다는지 모르겠답니다.
판매자는 길드가입시에 계정거래내역을 인증하면 별탈없이 길드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길드장에게 해명을하려면 계정거래내역사실을 전달해야하는데 이는 명백한 게임규칙위반으로 정지사유에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플레이어에게 해를끼치고 다녔던 기록이있기에 보복심리로 신고당할 가능성이있어, 해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합의내용으로 110만원(계정비용)+계약서비용(11만원)+가치상승분(20만원)+기타손해배상(9만원)=15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합의할생각이 전혀없어보이고 "50만원을줄테니 계정다시 반납해라"라는 계정비용도 안주는 막무가내의 합의를 하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계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가 가능하시므로, 계정비용을 포함하여 계정의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 모두 판매자에게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