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구매 후 영구정지 당했는데 판매자가 보상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게임 "거상" 아이디를 아이디팜 사이트를 통해 구매를 했습니다. [2022년 12월]
그때 당시 판매자 분께 15만원에 계정을 구매 하고 이때까지 사용을 하다가
3일전 22일날 거상에서 영구정지를 당했습니다.
사유가 불법프로그램으로 인한 영구 정지 및 현거래 정지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적이 없고 문의 남긴 상태인데
판매자가 갑자기 연락와서 다른 사람한테도 계정 판매 했는데 같이 영구 정지 당했으며
본인도 영구 정지 당했다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영구정지도 게임하다가 운영자가 저한테 말걸었는데 대답 안했다고 불법프로그램 사용의심자로 정지 시킨겁니다.
계정구매 22년도에 15만원주고 거래함
본인은 판매자가 다른계정 있는지 모르고있음 (판매자 본인 다른계정 및 다른사람한테 판매계정)
운영자가 말을 걸었으나 제가 유튜브 보느라 답변을 못해 불법프로그램 의심으로 영구정지 당함
판매자가 연락와서 다른사람한테 판매한 계정 + 본인계정 보상해 달라 요구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계정정지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계정 정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계정 정지를 예상할 수 없고 또한 판매자에게 어떤 계정이 있는지도 알 수 없고, 판매자의 다른 계정이 정지되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때 질문자님에게 이 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임사에 본인이 영구정지당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영구 정지되었고 이후 해당 계정 명의를 사용하는 다른 계정도 정지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정 정지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해 보시고 위에 기재하신 이유 뿐이라면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